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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

by 경제생활전문가 2024. 5. 8.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- 생계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🧐

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😊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까다로운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해요. 🤔 나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을까요?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. 📝

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- 소득인정액 🧮

기초수급자가 되려면 먼저 '소득인정액'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여야 합니다.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나타내는 지표예요. 1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월 209만 원이죠. 🏠

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(근로, 사업, 재산 소득 등)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. 재산은 주거용 재산 1억 원, 승용차 1대를 제외하고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. 😥 기본재산액 초과분의 월 소득 환산율은 4.17%로 정해져 있어요.

복잡해 보이죠? 쉽게 말해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저생계비 수준이어야 수급 자격을 얻는다는 뜻이에요. 😓

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 - 부양의무자 💑

기초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.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. 주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이에 해당돼요. 👨‍👩‍👧‍👦

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수급자격을 주지 않습니다. 😞 단, 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일부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어요. 👴

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자격을 좁히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에요. 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분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 자격 - 취업 곤란 요건 🙍‍♀️

기초수급자가 되려면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해요. 이를 취업곤란 요건이라고 하는데요. 🤕

  •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  • 임신 중이거나 질병·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
  •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1~3급 장애인)
  •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 등

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직 활동 중이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등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. 😌 단, 조건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수급권을 잃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. ❗

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, 안 돼요! 🙅‍♀️

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수급하는 걸 '부정수급'이라 해요. 수급 사실을 속이거나 고의로 소득과 재산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. 😡

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,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수급비를 높일 목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, 구직 활동을 태만히 하는 것도 부적절해요. 😥 정직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만큼만 지원받는 게 중요하답니다.

기초생활보장제도,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되길 🙏

기초생활수급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.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죠. 😊

하지만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. 😔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. 🕊️

기초생활급여가 꼭 필요한 분들께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,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는 게 어떨까요? 🤗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,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! 💪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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